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수사를 받아온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수사와 증거조사에서 나타난 객관적 사실들을 볼 때 피고인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 목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라며 “받은 돈 대부분이 정치활동에 사용됐다”고 유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사과 했으며, 강 씨 등과의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일부 선처의 발언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미 지난 2005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다.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판결의 변을 밝혔다. 검찰이 “국회의원에 2번이나 당선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한 중요 정치인이 고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이를 숨기려고 차용금을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2차례나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를 부인하기도 했다”며 지난 4일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2000여만 원을 구형한 것에 비하여 다소 감량된 판결을 선고 받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