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상조사단(김용담 단장,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장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영향에 관계없이 면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하였다고 믿는다. 조사결과는 일단락되었으니 사후처리에 관해서도 더 이상의 정치적인 공세는 여기서 멈춰서야 한다.”며 야당이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日新又日新’의 노력을 배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권도 사법부가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섣부른 간섭이나 공세를 자제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를 환영하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독립권이 보다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사법부 전체의 신뢰회복과 명예를 위해서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용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진상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또 지켜볼 것”이라며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