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사진) 씨에게 99억 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이후 3개월 동안 대균 씨와 도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오후 3시 30분께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균씨는 부친 유병언 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 99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균씨는 상표권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에게 8년간 받은 35억 원을 받는 등 계열사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씨는 꼿꼿한 자세로 검거된 모습과는 달리 검찰조사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시에 대해 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고심했는데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될 때까지 조력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균씨와 박씨를 상대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다시 혐의 내용을 추궁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