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양엄마를 사칭해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혐의)로, 7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 등에 따르면, 김모 씨(74·여)는 수년간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찍힌 명함을 뿌리고 다녔고, 지난해 초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에게 “내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현대차의 협력 정비업소로 지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다른 사업가에게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비자금을 한국에 들여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만나는 등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5천 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이 박 대통령의 양엄마인 것처럼 행세해왔으며, 지인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인척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할 때 투자를 받아주겠다”고 말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측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특보를 맡은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