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포함돼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후보자를 임명하는 안(案)도 재가했다.
특별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