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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장애학생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코로나19 시기 장애학생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초,중,고 재학 활동지원 이용자 대상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5월 부터 1,215명에게 월 40시간(561천원), 최대 6개월 지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시기 활동지원 이용자인 초, , 고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비 977백만원을 투입해 5월부터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추가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중 2003~2014년 출생자 또는 초··고 재학생으로, 대상자는 20215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40시간(561천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요일이나 시간 관계없이 월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2021. 3)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1,215명의 활동지원 이용자에게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전체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 4,752

 

해당 대상자는 5월부터 읍··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접수·확인일부터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시기 돌봄 공백의 우려가 있는 활동지원 이용장애인을 위해, 자가격리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및 긴급활동지원, 가족급여 지원기준 완화, 방학 중 특별지원급여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유지를 위한 지침을 지난해부터 완화, 시행 중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 시기 시설 휴관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대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초··고 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붙임 : 1.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개요(별첨)

2. 코로나19 시기 활동지원 추가지원(별첨)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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