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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5일 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 추경예산, 조례안 등 21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 시청 신청사, 제2빙상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325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315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올해 첫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6,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1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급한 민생경제 방역대책 시행 등을 위해 2,563억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안과 청년 창업 지원, 미래자동차 육성,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온종일 아동 돌봄 강화 등 대구시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제정 발의한 조례안들은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대구시청 신청사, 2빙상장 건립 등의 본격 착수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제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에 착공한 뒤,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2빙상장 건립 사업은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간다.

 

그 밖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2020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임시건축물의 취득세(2%)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0.04~0.06%)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325()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0회 임시회로 412()부터 21()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전날 이내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본회의장을 출입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생방송을 청취를 부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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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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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