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장후보는 22일, 북구청장은 사원 건축주와 무슬림 유학생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
22일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도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민정 후보는 차별적 행정명령으로 건축주와 무슬림 유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들에게 사과하고,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 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혐오와 차별대신 대화와 상호존중으로 이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대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