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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영민등 “강제북송 결정한 청와대 회의록을 미작성한 혐의"로 고발 당해.

자유통일당 ,직무유기죄로 고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인물이 청와대 전 비서실장 노영민이라는 사실이 최근 새롭게 밝혀졌다. 국정원 대북전략국 보고서에 의하면, 청와대가 2019. 11. 4.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계획 수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강건작, 통일정책비서관 김창수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영민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특검단은 2022. 7. 22. 대통령기록관에 위 회의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대통령기록관은 같은달 29.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보부존재통보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주요 정책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영민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장관급이었다. , 노영민을 비롯하여 위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록 작성의무를 유기한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 및 이에 대한 집행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으로서, 국민들은 어떠한 경위와 과정으로 그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이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노영민은 강제북송 결정을 한 회의의 주재자로서 그 결정의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할 법적, 그리고 상식적 의무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노영민은 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기에, 자유통일당은 2022. 8. 1. 노영민, 강건작, 김창수 등 위 회의 참석자들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2022. 7. 31.

  자유통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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