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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1개월간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단속 실시

▸ 9월 13일(화) ∼ 10월 14일(금)(1개월), 개 물림사고 등 예방 단속 실시

- 모든 맹견에 대한 소유자 준수사항과 동물학대 행위 일제점검

- 외출 시, 반려견 목줄(2미터 이내) 착용 등 안전조치 준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관내 맹견의 동물학대 의심 신고 증가와 더불어 최근 전국적인 개물림 사고의 증가에 따라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월간 맹견 사육지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 8개 구·군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점검하게 되며, 특히 맹견에 대해서는 소유자 준수사항과 동물학대 여부 전수조사를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맹견] 주요 점검 사항은 동물등록 맹견의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맹견 소유자 교육(신규, 정기) 이수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및 입마개 착용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 출입금지 장소에 대한 출입 여부 맹견의 투견 이용 등 동물학대 여부 등이며,

 

[반려견] 주요 점검 사항은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2미터 이내) 착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위협적인 행동 등의 통제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맹견 및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철저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2023427일부터는 반려견에 대하여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소유자에게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동건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애견인은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으로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사랑배움터교육사이트를 활용해 슬기로운 반려 생활을 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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