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상속이전 등록에 인식이 부족하여 내년 3월 말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등 소유자(1% 지분 포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말소등록은 3개월)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상속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속이전 의무기간이 지나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토지 등 부동산과는 다르게 자동차 · 건설기계 · 이륜자동차는 상속이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6개월 법정기한 내 하지 않는 차량이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등의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안내문을 상속인 전원에게 재 발송했고, 차량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 말소, 압류 과다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후 직권말소 등 차량 별 맞춤 안내를 하고 있고, 이, 통장회의, 현수막 및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영천시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상속이전 미 이행 차량이 많아지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속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단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 시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