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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천시, 상속이전 이행 여부 꼭 확인해 주세요!

상속이전 미이행 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된다.



영천시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상속이전 등록에 인식이 부족하여 내년 3월 말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등 소유자(1% 지분 포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말소등록은 3개월)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상속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속이전 의무기간이 지나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토지 등 부동산과는 다르게 자동차 · 건설기계 · 이륜자동차는 상속이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6개월 법정기한 내 하지 않는 차량이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등의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안내문을 상속인 전원에게 재 발송했고, 차량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 말소, 압류 과다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후 직권말소 등 차량 별 맞춤 안내를 하고 있고, 통장회의, 현수막 및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영천시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상속이전 미 이행 차량이 많아지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상속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단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 시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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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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