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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서>통일부의 '연방형 단일국가' 통일방안 절대 반대한다.-(사) 자유수호국민운동

통일부의 ‘연방형 단일국가’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에 최근에 '통일'이란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통일에는 적화통일이 있고 자유통일이 있는데 현재의 통일부는 이 개념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연방형 단일국가" 용역을 발주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 보라 !  한반도가 적화통일 되기를  원하는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체제가 다르고 둘 사이에 공존이 불가능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이고 그러므로 두 체제 중 하나는 소멸, 즉 체제 전쟁에서 하나는 패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숙명적인 관계라고 이야기 된다.

즉 두 체제간에 승패(승리와 패배)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체제 전쟁에서 패배해야 할까? 


통일부가 구상하는 연방형 단일국가는  대단히 아마츄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 통일부 장관은 누구인가? 권영세 .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주중 대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 전승절에 연단에 서게 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추락시킨 장본인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의 통일부 장관으로 대한민국을 말아 먹을려고 작정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의심 스럽다. 

통일부의 '연방형 단일국가' 구상내용이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많은 반대 여론이 줄을 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하여 7일 (사) 자유수호국민운동(이사장 이두호)을 필두로 여러 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했다.


 <7일 (사) 자유수호국민운동을 필두로 여러 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했다. >       

다음은 성명서

                          <성 명 서>

- ‘연방형 단일국가통일방안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즈음하여-

 

 

통일부는 현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민족·1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난해 98일 새로운 통일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127일 접수하였다.

 

동 새로운 통일방안은 외교 안보는 통합된 남북연방이 총괄하고, 입법사법행정은 남과 북이 연방의 1개 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형 단일국가라고 하였다.

 

통일부는 1.27일 윤 대통령에게 연간 업무로 보고하였으며, 2024년까지 현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방안을 보고 받은 후 헌법제3(국토), 4(평화통일)규정의 틀 내에서 수행하라고 당부하였다.

 

다수의 애국국민은 통일부의 뜬금없는 새로운 통일방안에 내포된 위헌위법성에 분노를 느끼고 지난 주말 집회에서 649명이 연서하였으며, {()자유수호국민운동,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일파만파애국단체총연합}의 대표가 공동으로 부패방지및 권익위 설치운영법제72조제1에 의거 금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청구의 핵심은 위헌위법성을 비롯하여, 국내외 안보 상황에 적합 여부, 통일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상 위법부당성, 향후 전망되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응하여 통일부 조직관리 축소조정의 필요성 등입니다. 아울러 차제에 통일부에도 몇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부의 연방형 단일국가제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범 핵무장 세력에게 투항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돌이켜보면, 1994815일 선포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구소련의 연방해체와 동서독 통일의 여파로 이념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시대적인 조류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실현되려면 남북화해가 조성되어야 하나, 북한은 약속을 어기고 핵미사일을 완성함으로서 남북관계가 대립관계로 치달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조차 실현이 불가한 현실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유사한 연방형 단일국가통일방안을 제기한 것은 결코 기존 통일방안의 개선이 아니라,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그 추종 세력에게 백기 투항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청구서에 서명한 애국시민은 통일부에 매국행위와 같은 연방형 단일국가통일방안 논의를 즉각 중단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출에 참여한 회원들>


둘째, ‘연방형 단일국가는 헌법상 영토규정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 된다

우리 헌법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된바, 이는 한반도내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뜻하는바,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며 (대법원, 대판1990.9.25. 901451), 북한은 노동당 우위체제(북한 헌법제10, 11)에 따라 당규가 헌법보다 상위이고 3대 세습독재이며, 대남적화(북한 헌법제9, 60)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바, 이러한 적대행위단체와 연방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헌법제4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판결을 한바 있다.(헌재1997.1.16 92헌바6)

 

또한 감사원은 통일부가 수의계약으로 연방형 단일국가용역을 체결한 사유와 용역과제의 검토과정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었는지 감사하고, 예측하고도 진행되었다면, 관계자를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라!

 

셋째, 통일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철학과 원칙을 왜곡하지 말라

 

통일부의 민족공동체 통일정책 설명 중 '통일철학과 원칙'에 기술된 인간 중심이라는 용어는 북한 헌법제3조에 의한 사람중심의 세계관8조에 노동자 중심의 사회제도라고 기술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가(기업가)를 착취대상으로 본 맑스-레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한 우리 헌법119조에 위반되므로 감사원은 통일부가 동 용어를 채택한 경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자를 의법 처벌하라!

 

넷째, 통일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 내포된 위법부당성을 시정하라!

 

(1) 통일부는 금년 업무계획에 북한 방송신문 및 자료,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인해 북한 홍보에 기여하는 역효과가 우려 된다

 

전교조 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리 현대사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북한 은 국내 지지세력에게 지령을 내려보내는 등 대남 심리전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일부 주관하에 먼저 대국민 반공교육을 강화하라!

 

이러한 선행적인 조처를 소홀히 하고, 통일부가 북한 자료에 대해 대국민 공개를 확대할 경우, 북한지지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져 형법제99조에 의한 이적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라!

 

(2)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설치 재고

 

통일부가 추진 중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출범은 새로 제기한 연방형 단일국가통일방안에 위헌요소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형법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다섯째, 지난 5년간 남북교류 위축과 통일부 국고지출 관계를 밝히고, 향후 잉여인력의 재배치 관련 직무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와 빈번한 도발로 남북교류가 위축되었는바, 이에 대응하여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의거 통일부의 국고지출은 탄력적으로 잘 운용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남북 간 교류와 화해협력은 복원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일부가 기존 잉여인력을 활용하고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남북교류 사업이나 통일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바,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통해 잉여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필요시 외교부의 실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하면,

 

감사원은 통일부의 신통일 방안추진 관련, 위헌위법혐의를 감사하여 이에 대한 위헌성이 입증될 경우, 즉각 중단폐기 조치하고, ‘민족공동체 통일의 철학과 원칙의 왜곡된 해석과 2023년도 업무계획의 위볍부당성을 각각 시정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자에 대해서도 각각 의법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남북교류가 위축되었는 바,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아니했는지 밝히고,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으로 남북관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통일부의 잉여인력은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통해 외교부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건 관련 애국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향후 활동에도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7.

 

청구서에 연서한 649명의 시민을 대신하여

()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이 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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