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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특별조사 결과 발표

▸ 설계도서 등 기준과 다르게 시공 및 부실 감리

▸ 부실업체 제재 등 재발 방지 위한 강력조치


공사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

관련 공무원(5명 )에 대하여는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처분 할 예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유실 )는 혁신도시 정주여건(동구 각산동 내)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282억 원(국비 99,시비 183), 공사기간 2021. 3. 31. ~ 2023. 2. 18.(2년간) 동안 추진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건물 내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 67일부터 630일까지 24일간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건축·토목·기계·품질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지반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영장 누수 확인 등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전문가 의견, 설계도서 검토, 관련자 조사 등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계획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장은 감독권한대행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장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 내 개관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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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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