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9년 4월부터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물품선정의 공정성을 기해 왔으나,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는 대구광역시에서 필요로 하는 2천만 원 이상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심사과로 물품선정 심사요청을 하면 신기술심사과에서 가장 적합한 물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5년 동안 운영한 결과, 5,533건 2,509억 원을 심사해 123억 원을 절감했고,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건수 비율은 제도 시행 전 22%(조달청 기준)에서 52%(’23년 7월 말 기준)로 대폭 높아져 지역제품 구매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 지역업체 제품 공공구매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발주부서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심사요청 시 조사업체를 기존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의 공정성 시비를 줄임과 동시에 가격 제안율(평균 가격)이 낮아져 경제적인 가격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물품선정 평가방법 대폭 개선
① 정성평가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심사자료는 업체명 및 발주부서의 의견(점수)을 블라인드 처리 후 제공하고 전문가 참여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정성평가 항목의 제품선호도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기술성 또는 내구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② 정량평가 중 가격 비중을 5점 하향 조정(1억 원 미만 50점→45점, 1억 원 이상 55점→50점)하고, 1억 원 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만족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해 5점을 배점한다.
③ 물품선정관리시스템은 기 운영 중인 신기술플랫폼시스템 내에 ’24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기관별 동종물품 구매현황, 각종 통계 및 업체 선정 현황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자료관리의 편리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존 서면으로 진행된 전문가 정성평가는 온라인 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단일등록제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억 원 이상 단일등록제품 구입은 신기술심사과 주관으로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인력 pool을 활용한 위원 5명을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매타당성, 대체품 및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가 관급자재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 명성에 걸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개선해 시행하는 만큼, 물품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 물품선정 심사방법 개선 등 요약(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