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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10월~11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

▸ 10월엔 16~27일 모의단속 실시, 2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 12월부터 대구시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

( 영업용,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차량은 한시적 제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오는 12~ 3미세먼지 계절제시행을 앞두고 10, 11월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계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3)인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3 이하) 적용 경유차(’08년식까지 있음)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모의단속은 1016()부터 27()까지, 2차는 116()부터 24()까지 실시하며, 단속 방법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역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10,634(3,235)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계절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개요(별첨)




2.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지점(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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