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중구청과 1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당한 중구(가)선거구 권경숙 중구의원이 오늘(8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 판결(효력정지가처분“인용”)에 따라 복직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4월 10일(수) 민주당의원 잘못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 4·10 총선에서 중구 보궐선거로 인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대구민주당이 대구시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므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공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대구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책임정치 실천을 강화하겠으며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오로지 대구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