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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신청자 29명 '부적격' 판정

뇌물수수 혐의 사면·복권 김성태 등 포함…'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 규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을 통해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돼 개별 통지하겠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부적격자라고는 하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당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거라 따로 발표는 안 하겠다"며 "(부적격자 중) 현역 의원은 없다"고만 답했다.

공천 부격적 결정이 된 29명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았으나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부적격 판정 기준에 대해 "본래 부적격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 범죄 내용, 범죄 사실, 경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아직 1심이 선고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범죄 내용이나 당사자의 변소(소명) 내용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감산점'과 관련해 접수된 이의 제기를 검토한 결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력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 규정을 적용했다.

대구 수성을에서 4선을 하고 수성갑으로 옮겨 5선이 된 주호영 의원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으며, 당 약세 지역에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했더라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낙선자'에 부과하는 감점을 그대로 받게 된다.

앞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고,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의제기가 접수된 사안 중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점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못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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