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이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비서실·국가보훈부 공무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은 19일,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보훈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박은정·차규근 의원 명의의 고발장에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 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검토하도록 당시 유아무개 비서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 등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보훈부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박 의원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행위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아울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등도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짙다“고 했다.
대표 고발인인 차 의원은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국가보훈부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명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의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다. 권익위가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고 본 것이다.
차 의원은 “권익위는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방문·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며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외국인에게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이라면 기업들도 외국인을 고용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마음껏 명품백 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