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병수)는 오늘(6.27) 오전 10시 30분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후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이력 등을 통해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발표
당 대표에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총 4인이 자격심사에 통과하였고, 이에 예비경선은 실시하지 않고 4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최고위원에는 김민전, 김형대, 박용찬, 박정훈, 이상규, 인요한, 장동혁, 함운경 후보 총 8인이 자격심사에 통과하였고, 이에 예비경선은 실시하지 않고 8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은희, 김정식, 박상현, 박준형, 박진호, 박홍준, 손주하, 안동현, 진종오, 홍용민 후보 총 10인이 자격심사에 통과하였고, 예비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이 결정됐다.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책임당원 여론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 주요 논의 사항에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후보가 있어서 논의가 되었다.◦ 당헌·당규 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 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하여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도 논의했다.
◦ 구체적 내용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향후 경선 주요 일정
다음주 화요일(7.2.)에는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와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자가 참여하는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당 대표 경선 최종 후보자 (총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