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인기 영화 “무도실무관”의 극중 모습과 실제 업무 환경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경찰직무법」「보호관찰법」「전자장치부착법」 등 관련 법에도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선생님, 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실제 무도실무관의 증언)
극중 김우빈이 분한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조두순 모티브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두경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무도실무관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4대 강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이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한편,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상자를 검거하는 상황에 동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직 신분으로 처우에도 큰 차이가 있다.
[표] 보호관찰관(공무원), 무도실무관(공무직) 처우 비교
무도실무관은 위험수당과 특정업무수당에서 배제되고 국가배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물론, 보호장구 역시 보호관찰관에게만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수갑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작 공무원과 공무직이 동일하게 징계를 받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징계는 공무원과 동일한 무도실무관, 국가배상과 위험수당에서는 배제”
무도실무관의 필수 지원자격이 무도 3단 이상이지만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긴급상황 시 보호관찰관과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 구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법행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독직폭행으로 고발을 당하는 실정이다. 국가공무직노조 법무부지부에 따르면 2012년 무도실무관 제도 도입 이후 고발은 지속되어 왔으며, 폭행죄 등으로 고발을 당한 무도실무관은 모두 사비로 소송에 대응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영화 무도실무관,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이러한 영화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한편, 최근 영화의 인기를 반영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무도실무관을 관람하고 MZ세대에게 특별히 추천했다. 하지만 무도실무관의 직무상 법적 권한 정립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헌신만 강조한 영화 추천이 과연 적절했는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영화를 비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박은정 의원은 “공무원과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음에도 무도실무관은 차별적 처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영화 속에서는 김우빈 배우가 전기충격기도 쓰고 화려한 액션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제압했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도실무관들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향후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표] 보호관찰관(공무원), 무도실무관(공무직) 처우 비교
구 분 | 보호관찰관(공무원) | 무도실무관(공무직) |
적용법률 | 국가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
채용 및 임용⦁보직 근거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법률적으로 채용 근거 없음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
직무 적용법률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
정원관리 및 조정 | 정부조직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
급여체계 | 1호봉 ~ 32호봉 등 차등 | 1년, 2년, .., 5년.. 8년 동일 월 290만원 상당(세전,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
인사교류 | 인사규정에 의한 발령 | × |
신분증 (공무집행을 증명)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1항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무집행 근거 및 공무를 입증할 법적 근거 없음 |
출입증, 승진 및 승급, 표창(대통령, 장관, 지자체장, 소속기관장 상 등) 포상휴가, 정부교육 훈련, 법정의무 교육 및 산업안전보호교육 | ○ | × |
복무 | 공상병가 180일 유급병가 60일 | ○ |
복지 (유관기관 등 시설 이용 및 감면 및 할인 등), 휴게실, 퇴임식 | ○ | × |
대외직명제 | 주무관 등 | 실무관 등 |
특근매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출장비, 연가보상비, 군복무경력, 근무경력, 직무교육,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당, 성과상여금 | ○ | × |
명절휴가비 | 봉급 120% (근속차등지급) | 80만원(근속없이 동일지급) |
맞춤형복지포인트 | 기본40포인트 근무경력 및 가족포인트 | 기본40포인트 근무경력 및 가족포인트 없음 |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 대행),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책임 | ○ | × |
징계, 정액급식비 | ○ | ○ |
보안장비 및 보호장비 |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수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