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이 시작된게 수십 년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HACCP의 기본인 실시간 현장 기록을 지키지 않고 조리작업이 끝난 후에 일괄 수기 및 임의 수정을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어 관계 당국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해마다 끊이지 않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으로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학부모들은 불안해 한다. 교육부에서도 재발 방지를 매번 약속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수칙이 잘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을 보급하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급식 안전에 중요한 온도 등 데이터를 임의 입력하거나 수정할수 있고 삭제 시 이력이 남지 않게 만든 회사도 있다고 한다.
또, HACCP 관리시스템에 위변조 방지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공공기록물법 ) 위반 문제와 함께 식중독 예방 등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HACCP 관리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지역 일부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영양( 교 )사들은 교육부의 지침이나 공공기록물법은 실제 학교급식 현장의 상황을 도외시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관할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이 연 2회 위생,안전점검을 나와도 HACCP 기록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는다며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 .
이와 같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일부 영양교사들이 HACCP 기록지를 조리 과정에서 실시간 기록하지 않을 경우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때 원인규명이 불가능 하고 증거인멸도 가능하게 되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급식 식품안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2020년 6월 경기도 안산 H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냉장고 온도 관리의 실시간 모니터링 부재가 원인이었고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 제출과 증거인멸로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역학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의 지침과 법규를 따라 HACCP 기록을 실시간 현장에서 기록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영양 교사들은 만일의 식중독 사고에 역학조사나 감독기관의 점검, 감사에서 정확한 자료제시와 원인 규명이 용이해 면책을 받을수 있다고 이 분야 전문가는 말한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스마트시스템으로 자동 온도 기록장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다 해서 저장을 해놓고 전송을 하면 해당 시스템 프로그램에 이제 해당 요리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입력되는 게 있고 그 시스템을 쓰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 조리하면서 계속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다 조리 끝나고 정리한 다음에 일지에 정리 한꺼번에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고 일지 같은 경우는 수기로 쓸 수도 있고 시스템화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자는 “사고시 역학조사는 저희가 식약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지금 급식이 중단된 데는 없다”면서 “만약에 그런 현장에서 제보가 있었다면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조금 더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점검할 때 햅섭 일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법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제12조 제2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한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생산된 학교 급식현장의 CCP*와 CP** 기록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함.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
-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점, 공정 또는 절차(식단검토, 안전을 위해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단의 공정관리, 검수, 식품취급 및 조리과정, 운반 및 배식과정)
** 일반관리점(Control point ; CP)
- 중요관리점은 아니나 위해요소와 관련되어 관리해야 하는 지점, 공정 또는 절차(냉장․냉동고(실) 온도관리, 식품 접촉표면 세척과 소독)
참고:
공공기록물 및 위·변조 방지 관련규정(발췌)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기록원 의견 요약 :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에 의거한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생산된 학교 급식현장의 CCP와 CP 기록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함.
3. 국가기록원고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6.3
생산·등록정보의 수정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수정·삭제할 경우 이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제14항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 시스템이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