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 대표 최창현)는 어제 국가인권위로부터 2023년 11월 17일 하동 스타웨이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로 인한 차별 진정건에 대해 권고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밝은내일 소속 장애인들이 하동스타웨이를 이용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제기한 것에 대해 하동스타웨이측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관계부처인 하동군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동스타웨이가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는 스카이워크가 관광휴게시설로서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서 장애인 화장실 의무대상이며 1층 다용도연회장도 바닥면적이 350제곱미터로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무대상으로 봤다.
또, 1층 컨벤션홀, 2층 갤러리, 3층 카페와 전망대를 모두 운영하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사용 면적이 연면적이 1504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화장실 의무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밝은내일 최창현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인권위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인권 구제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