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가 7일 오후 5시 심야 시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6당(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