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일부 재학생들이 온라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방송대 법학과 재학생 30여 명은 19일 강원 고성군 소재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분임토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송대 로스쿨은 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도종환·송영길·양경숙·윤관석·이규민·이성만·이수진·임오경·전혜숙 의원 등이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을 발의하며 추진됐다.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의 목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학생선발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20명 이상 구성,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한 졸업정원 등을 포함되어 있다.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될 경우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요소 간소화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와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좋다”면서 “동 법안에는 법조계에서 지적돼온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 결원 보충제, 적정 교원 확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결여됐다”며 반발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또한 성명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학비와 입학 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는 법조계에서 지적돼온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와 결원 보충제, 적정 교원 확보, 우수한 법률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21대 국회는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 시행을 위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가졌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은 폐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법학과 재학생들은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된다면 온라인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와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송대 로스쿨 제도의 취지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 속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대 로스쿨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영주(법학) 방송대 인천지역대학 제39대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 방송대 로스쿨 설립을 위한 법이 발의되고, 해당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송대 로스쿨은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와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환 방송대 법학과 제20대 연합회장은 “방송대 로스쿨은 오랫동안 19대부터 20대까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서민층 학우들의 희망이기도한 만큼, 방송대 로스쿨이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실현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