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발표 이후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의 경제상황에 심각하게 우려가 커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