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저 늘봄학교 강사료, 강은희는 각성하라!’ 고 소리쳤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에서만, 늘봄학교의 모든 강사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개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도 침해당하고 있으며 적어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것을 확인당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리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작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늘봄학교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인적 자원인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에도 어긋나면서까지 전국 최저 대우를 받으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양질의 수업 준비도 어려우며 온갖 부대비용까지 떠안으면서 교육자로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 부실 교육의 피해는 학생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 교육부가 강사에게 최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있는데 대구는 최저선 아래인 시간당 3만 5천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교육부의 지침에도 어긋나게 운영하는 강은희 교육감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더구나 이 문제로 작년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강은희 교육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나아가 방과후 강사들은 낮은 강사료에 복사기, 전기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강사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헌법 제31조 교육권에 있는 의무교육의 연장이고 나아가 31조 제4항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와 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회는 강은희 교육감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 교육부의 기준을 무시한 행정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국회 교육위 문제 제기, 감사원 감사, 권익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하며 다음 3가지를 요구했다.
- 전국 최하위 대구 늘봄 강사료 당장 인상하라!!
- 헌법도 무시하는 강은희는 각성하라!!
- 교육부 지침 무시하는 강은희는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