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7일), 고문범죄에 따른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경찰과 군부 등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고문이 자행되어 왔다. 특히, 1987년에 발생했던 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군부독재 정권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고문 사례이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김씨 측 주장이 인정되면서 재심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1995년 1월 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당해 2월 8일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2002년에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및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내 고문방지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고문방지를 위한 법 규정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도 한국에 UN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를 내렸으나 우리 정부의 이행 노력은 부진하다. 지난해 7월에 열린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7년 만에 한국에 대한 심의에서 ‘과거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구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현황에 대해 우려’,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보상 필요’ 등을 의견을 권고했다. 2017년 UN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국내법에 고문의 정의를 명시 등을 권고했으나 한국은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고문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ㆍ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을 두어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고문피해자 보상ㆍ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고문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고문피해자에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외에 심리상담, 전문의료, 법률상담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영배 의원은 “법률안은 과거 고문 피해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1995년부터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고문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함으로서 공식표명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만큼 신속하게 국내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