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 1월 9일(목) A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202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2025년 1월 7일(화)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A 처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A 처장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 홍시장 )비서실장이 A 처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