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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대식 의원,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대표발의

개인 귀책사유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사관학교 졸업생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117(),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장교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사관학교 국비환수 3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의 장교 1인을 양성하는데 약 2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를 만료하지 못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양성에 투입된 비용은 약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군인사법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환수규정이 없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인재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공군사관학교)

현행법은 육··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을 정규 장교로 양성하기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생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사관학교 졸업생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국비를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육군3사관학교)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을 정규 장교로 양성하기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생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

이에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국비를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간호사관학교)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을 정규 장교로 양성하기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생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국비를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원받은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관학교 졸업 장교의 의무복무 이행을 보다 책임감 있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사관학교 국비환수 3은 육··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학비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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