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서울행정법원 제5부에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
이들은 “2023년 김의철 전 KBS사장의 해임 사유로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위기 초래,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쫓아냈으나, 역으로 김의철 전 사장은 승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고 체포되는 상황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KBS는 국민들로 외면받았으며,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이 훼손됐고, 신뢰도 크게 추락돼 시청률도 반토막 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무능, 무책임, 무지한 윤석열 정권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을 시작으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옥죄고, 낙하산 박민 사장의 땡윤·친윤방송을 통해 국민여론조작하고,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앵커를 사장으로 임명해 김건희 방송으로 전락시키고, 12·3 계엄을 통해 영구집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15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방송, 언론을 장악해 독재를 일삼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며
“어제(15일) 윤석열 체포에 이어 오늘(16일) 법원의 판결은 KBS 남영진 이사장,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이은 판결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일이다.”면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과 박 민 전 사장, 박장범 현사장 등 이 사태를 초래한 우두머리와 공범, 부역자들은 석고대죄해야 하며 현직에 있는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정권의 나팔수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국가기간방송사이자, 재난방송 주관사인 공영방송 KBS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잘 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명단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