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전두환 방지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 및 경비 등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경호와 경비 예우는 보장해 왔으며,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생전 전두환도 관련 법에 따라 경호가 유지되어,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은정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내란 죄와 외환 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대상으로 유이하게 적시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헌법 파괴범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며 ‘전두환 방지법’이 그 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은정, 김선민, 황운하, 김재원, 복기왕, 이해민, 임미애, 백승아, 진선미, 이기헌, 김준형, 서왕진, 정춘생, 신장식, 위성락 의원 등 모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