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상생법률봉사단은 지난 24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을 방문해 맥주의 역사와 생산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엔 임지환 상생법률봉사단장, 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대표를 비롯한 단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맥주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맥주 원료의 선택부터 발효, 숙성, 포장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하이트진로 공장 관계자는 최신 설비를 활용한 품질 관리·위생 기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견학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견학 참석자들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엔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위스키·브랜디·소주(증류식)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 활성화로 인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실제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확대되면서 전통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위스키, 브랜디, 소주(증류식) 등이 추가되면서 소규모 증류주 생산이 증가, 상대적으로 맥주 업계의 경우 전통주와 증류주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맥주 업계는 세율 경감 혜택에서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발효주(탁주, 약주)와 증류주(소주, 위스키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맥주 업계는 세금 감면 혜택을 덜 받게 된다.
이는 전통주와 증류주 제조업체들이 세금 감면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면, 기존 맥주 제조업체들은 가격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견학을 마친 단원들은 “맥주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제도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견학을 마친 후 임지환 상생법률봉사단장은 “맥주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류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봉사단 차원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법률봉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