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7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실제 운영 장소와 다른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해 허위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 건물 내 수백 개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악용해 부당 감면을 받는 사례를 들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부당한 조세감면 적발 시 감면 세액과 가산세 추징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이미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꾸리는 등 주소세탁 문제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비수도권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