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3월 첫째 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둘째 주(0.32%) 이후 둔화되던 매매가격 상승률이 2025년 1월 0%대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반등한 것이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3월 첫째 주 기준 △강남구 0.46% △송파구 0.62% △서초구 0.59% 상승하며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 중 강남구와 송파구는 2022년 1월 전고점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 3구를 넘어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으로 확산되며 마포구(0.12%)와 용산구(0.10%)도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지난 2월 12일 단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꼽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을 해제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해제 직전인 2월 10일 기준 강남구와 송파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08%, 0.14%였으나, 해제 직후인 2월 17일에는 △강남구 0.27% △서초구 0.3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실거래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인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26.7억 원, 송파구는 19.2억 원, 마포구는 13.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해제일 직전 한 달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강남구 3.0% △송파구 7.5% △마포구 5.7% 오른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 규제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강남 3구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