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의료봉사를 활성화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일, 의료봉사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봉사를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방에서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사 수는 총 16만6,197명이며, 이 중 50% 이상인 8만2,933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만 4만6,624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전체 의사의 28.1%를 차지하는 반면, 의료취약지인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공보의) 지원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공보의가 차출되면서 지방 의료기관 운영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공보의 1인이 여러 개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담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속 병원에서 이를 겸직으로 간주해 별도의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병원 측에서 업무 능률 저하 등을 이유로 의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봉사를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 소도시의 의료접근성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 남면보건지소는 면 전체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단 이틀만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봉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많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를 찾아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보건 의료 발전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박정현, 임오경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