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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수진 의원,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빈곤아동 지원, 노인학대 예방, 마약 확산 방지 법안 가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으로, 빈곤아동 지원 확대, 노인학대 예방 강화, 마약류 확산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 실력파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아동빈곤예방법: 보건의료 지원 추가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 정책의 범위를 기존 복지, 교육, 문화에서 보건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빈곤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신고의무 대상 확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마약류관리법: 마약 유인·권유 행위 금지 및 가중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물질에 대한 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마약 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지원하고,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3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300명 국회의원 중 최다 법안 발의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개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수진 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향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