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무자격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입자로 위장해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허위 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광고 수법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 의뢰인의 본인 여부 및 부동산 소유권 확인 절차 의무화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