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0일(목)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 전역에 분포한 전통시장 146개, 상점가 13개, 골목형 상점가 14개, 상권활성화구역 3개 등 지역 상권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박종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서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 시설현대화 사업 등 지원사업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특히 “대규모할인점의 저가 공세, 온라인쇼핑과 새벽배송 확산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차별화된 통합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