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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해언어, 아동에겐 폭력"…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학교·유치원 인근 집회 시 '욕설·비속어 송출' 금지 추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욕설 시위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에 해악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을 유해언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영호 의원은 2025년 4월 중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100미터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나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폭언·욕설·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신적 위해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에서 유해한 언어가 거리 곳곳에 확성기로 울려 퍼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학습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한 반복적 유해언어 송출에 대한 직접적 규제조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특정 시설 인근에서의 유해언어 시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제71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용 시점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명시했다.


교육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주변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이 생긴 적도 많고, 아이들이 듣기에 너무 거친 말들이 거리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아동의 정서 발달을 우선 고려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권리, 특히 아동의 보호라는 공익과의 균형 속에서 제한될 수 있다”며 “합리적 선을 지키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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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