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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사기 전국적으로 기승... 제2의 전세사기 예방 필요”

김 의원, “법적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 모집 행위 근절하는 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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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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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