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14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했던 현행 형법 제9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맞춰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정보전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환경에서는 국가 기밀이 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이나 단체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 현행 규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차 의원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해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적국을 위한 간첩’은 단순히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뿐 아니라 적국의 지령이나 사주, 의사 연락에 따라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형법 제98조 개정).
또한 신설 조항(형법 제92조의2)을 통해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첩죄 개정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중국인 드론 촬영 사건을 언급하며 “거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19대 국회 이후 현재 야당에서도 간첩죄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간첩죄의 범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구분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간첩죄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