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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규근 의원, 간첩죄 적용 대상 ‘적국’서 ‘외국’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국제안보환경 변화 반영해 간첩죄 구성요건 구체화

“야당 반대” 주장 반박…“조속한 통과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14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했던 현행 형법 제9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맞춰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정보전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환경에서는 국가 기밀이 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이나 단체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 현행 규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차 의원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해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적국을 위한 간첩’은 단순히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뿐 아니라 적국의 지령이나 사주, 의사 연락에 따라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형법 제98조 개정). 


또한 신설 조항(형법 제92조의2)을 통해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첩죄 개정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중국인 드론 촬영 사건을 언급하며 “거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19대 국회 이후 현재 야당에서도 간첩죄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간첩죄의 범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구분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간첩죄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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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