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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명박특검법 전격 처리

특검법 160명 전원 찬성표 던져 특검법 표결

 
▲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사 탄핵안"과 "BBK 특검법" 표결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이 의장석으로 돌진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아내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찬성160인 반대 기권 각각 0인으로 통과시켰다.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TV토론 직후 이명박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전격 수용했고,‘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밝힌‘이명박 동영상’이 국회 본회의장 내 최악의 물리적 충돌사태까지간"이명박특검법"이 별다른 변수가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선 이후 정국 혼미 국면 속으로"

이명박 후보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7일 새벽 “특검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동영상’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특검법 처리에 찬성했던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16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이 표결됐다.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이명박특검’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대선 이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 국면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는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없게 된다. 특검이 만일 BBK와 다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임을 입증하게 되면 이 후보는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 정권인수 초기 새정부 구성과 정책 구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 기소 신분 당선자-피의자 전락"

더욱이 특검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 후보를 기소 하게 되면 이 후보의 신분이 대통령 당선자에서 피의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당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없어 재선을 하게된다.

‘이명박특검’ 수사는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맞춰 놨다. 대통령의 법안 공표 기간 15일에 특검임명 10일, 본 수사기간 30일, 1차연장 10일로 못박은 것이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설사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와 재선거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것이다. 설령 특검에서 이 후보를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게 되면 20일간 특별검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일의 준비기간과 30일의 기본 수사기간과 10일간의 연장 수사기간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BBK주가조작, 도곡동 땅, 검찰 왜곡 수사"

특검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과 자금 세탁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3조(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에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뿐 대통령 신분보장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 같이 당선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당선무효 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형사 범죄로 인해 당선인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은 없다.

▣특검팀 꾸려 충분히 조사해야 "시간 부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취임 전에는 법적으로 소환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수사의지만 있다면 소환 또는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취임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환이나 기소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특검팀이 꾸려져 충분히 조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면책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기소만 안 된다는 뜻이지 취임 후에 수사 자체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했을 때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라며 "만약 취임 전에 기소할 경우에는 취임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퇴임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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