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을 위해 신공항 예정지 일대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5년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3년간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허가구역(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 더해 신규 지역인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복성리와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83.99㎢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최초 지정의 만료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보상 착수 전 단계임을 고려해 3년으로 기간을 설정했으며, 지가 변동률이 높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현실도 감안됐다.
국토부와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 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