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친구나 연인 등 비친족 가구는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넘어섰다. 용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생활동반자법이야말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폐기한 점을 언급하며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족정책 후퇴를 복구하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법 제정 논의에 협력 의지를 밝혀주길 기대한다”며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성평등가족부의 비전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해 생활을 공유·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며,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상대방 가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 대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민법 등 25개 법률을 개정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에서 생활동반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일방적 해소 신고 시 자녀 양육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포함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발의안은 제21대 국회 최초 발의 이후 제기된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항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제22대 국회가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의원,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