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등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2025년 들어서만 식품취급 위반 2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훈령 제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개선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에는 원재료 표시 여부, 무표시 원료 사용, 출처 불명의 제품 사용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납품업체의 불법 행위조차 도로공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HACCP 미인증 상태의 A업체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작업일지 미작성, 위생불량 등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으로 식자재를 생산·납품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서울만남의광장, 함양(대전), 함양(통영) 등 다수 휴게소에 곰탕육수·사골·뽈살 등 식자재를 대량 납품했다.
특히 불법 납품 기간에도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말죽거리 한우곰탕, 소고기국밥 등 총 42만9,00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HACCP 인증 확인조차 안 된 휴게소 143곳
권 의원실이 도로공사에 요청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211개 휴게소 중 HACCP 인증이 확인된 곳은 68곳(32%)에 불과했다.
117개 납품업체는 인증이 확인됐지만, 143개 휴게소는 인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HACCP은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으로,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축산물가공업체에 의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해당 의무 적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리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진 의원은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며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체계적인 위생관리 대책과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전수조사, 구매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