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ㅈ 마태식 기자 ] 김원규 대구시의회 의원(달성군2)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위험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에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안전관리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