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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창구 확대

…조사기관도 접수 가능해진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에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의원은 9일,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보호조치 신청만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는 구조가 공익신고자에게 혼란과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조사기관 등에도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을 접수한 조사기관 등은 지체 없이 관련 문서와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해 기존에 ‘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신청 기관을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관등이 신청을 받은 경우 권익위원회로 이첩·송부해야 할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


입법 취지에 대해 강 의원 측은 “공익신고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신고와 보호가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김기현·성일종·구자근·박덕흠·신동욱·이만희·김선교·김예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구조문대비표

구분현 행개 정 안
제9조제3항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조사기관등”이라 한다
제17조제1항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현행 없음)④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그 문서와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종전 제4항)(조문 번호 변경)
제22조제1항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에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현행 없음)②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그 신청을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제5항제2항~제4항(각각 제3항~제5항으로 조문 이동)
제23조제3호제22조제4항제22조제5항
제31조제1항제22조제3항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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