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은 9일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초국가적 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군급식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의 명확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의 실효성 강화, 각 군 부대 영양사 배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강 의원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 등 수입 농산물 사용과 납품 수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최근 조직범죄가 인신매매와 강요를 수반하는 복합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약취·유인·인신매매죄로는 자발적 출국 이후 폭행·협박에 의해 범죄를 강요당한 사례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강요에 의해 범죄에 가담한 피해자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명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가능해 절차의 이원화로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조치 신청을 조사기관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송부하도록 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조직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와 공익신고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의 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