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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대식 의원, 군 급식·범죄피해·공익신고 보호 강화

국가 보호체계 보완 3법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은 9일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초국가적 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군급식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의 명확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의 실효성 강화, 각 군 부대 영양사 배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강 의원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 등 수입 농산물 사용과 납품 수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최근 조직범죄가 인신매매와 강요를 수반하는 복합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약취·유인·인신매매죄로는 자발적 출국 이후 폭행·협박에 의해 범죄를 강요당한 사례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강요에 의해 범죄에 가담한 피해자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명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가능해 절차의 이원화로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조치 신청을 조사기관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송부하도록 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조직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와 공익신고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의 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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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