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 적용이 어렵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1회성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타인의 재물 효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체모 등을 이용한 테러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가 범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이용한 행위를 명확히 성범죄로 규정하고, 재물 효용 훼손 시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