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15.6℃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5.5℃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9℃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정치

박은정 의원, ‘체모 등 이용 테러’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강제추행·스토킹 적용 한계 보완… 입법 공백 해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성적 혐오 유발 행위로 재물 효용 훼손 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은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직장 등에서 타인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이나 체모 등 성적 암시를 주는 물질을 이용하는 이른바 ‘체모 등 이용 테러’ 행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 적용이 어렵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1회성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타인의 재물 효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체모 등을 이용한 테러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가 범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이용한 행위를 명확히 성범죄로 규정하고, 재물 효용 훼손 시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