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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특검 가동, 국무회의 통과

당선자 사실상 첫 수사 상암동 DMC 불거질 수도

 
▲ 제17대 대통령 당선자로써 특검을 받아야 하는 이명박 당선자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연루 의혹 수사와 관련한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한 "이명박 특별검사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 전에 특검 수사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론적으로는 이 당선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어, 수사가 갖는 정치적 무게와 일부 조항을 둘러싼 위헌 시비를 극복하고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지난 BBK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이 계좌추적 등 물증 위주의 수사를 벌인데다 대선이 끝나고 이 당선자가 승자로 확정된 마당에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참고인을 확보가 쉽지 않을거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검 "이명박 당선자 직접 조사할까"

특검팀이 수사 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진정ㆍ고소ㆍ고발 사건들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는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수시로 변수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일 검찰 수사결과가 뒤집히거나 새로운 범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 당선자의 기소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거나 임기 내내 "잠재적 피고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닐 수도 있다.

이번 BBK 특검은 검찰이 한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린 BBK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수사한다. 검찰은 이 당선자와 그의 친형 이상은씨 등에 대해 직접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려 의혹 섞인 시선과 함께 특검 도입 사태를 불러왔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는 이 당선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 특히 검찰이 속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한 이 당선자의 도곡동 땅 및 다스 소유 여부를 비롯해 BBK 명함 사용 경위, 이른바 `광운대 강연 동영상` 발언 전말 등에 대해 심도있는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 사실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 당선자가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BBK는 나와 상관 없다`는 것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또 이 당선자가 "BBK가 나의 회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특검의 폭발력은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여기에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상암동 DMC 특혜의혹과 , 검찰의 BBK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이 이 당선자의 혐의를 찾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의 당선 취소는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취임 이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협조`, `정치적압력`등 문제점 풀어야

이번 특검은 수사 기간 제약 외에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어 태생부터 `위헌 소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 장석화 변호사가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수사권 독립과 삼권독립의 원칙 등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또한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검 수사가 극심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관계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룰 경우 짧은 수사 기간의 한계는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7일간 준비 기간 거쳐 40일간 수사"

특검법은 28일 관보에 게재되어 법률적 효력을 갖으며, 이때부터 10일 이내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며, 임명된 특검은 7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 수사를 벌이게 된다.

수사 기간이 초단기 특검으로 이번 특검은 `속전 속결` 수사를 통해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는 내년 2월25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론을 내야 한다. 특검은 기간이 짧은 대신 대규모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50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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